과거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 150m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020007100038
2019-10-20 05:53:01Z
CBMiOGh0dHBzOi8vd3d3LnlvbmhhcG5ld3N0di5jby5rci9uZXdzL01ZSDIwMTkxMDIwMDA3MTAwMDM40gEA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