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15 16:29
한 경찰 관계자는 15일 "부검을 할지 말지 여부는 일단 영장이 나와 봐야 확실해진다"고 말한 뒤 "사인 규명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언급 자체가 유가족에겐 힘든 일이겠지만 부검도 진행할 상황 중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고 상황만으로도 사인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다만 아직까지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원론적으로는 변사사건의 경우 부검을 하는 게 원칙이나 ▲유족이 원치 않고 ▲타살의 흔적이 없으며 ▲자살로 강하게 추론이 되는 상황이면 부검을 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 20분경, 설리의 매니저 A씨가 성남시 수정구 소재 전원주택 2층에서 설리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경 통화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설리와 연락이 되지 않자, 14일 설리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설리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사후강직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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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06:5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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