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04 Maret 2020

故 최진실 모친 vs 조성민 부친, 환희·준희 명의 건물 놓고 '분쟁' - 한국경제

故 최진실 모친 vs 조성민 부친, 환희·준희 명의 건물 놓고 '분쟁'
故 최진실의 자녀 환희, 준희 앞으로 상속된 부동산을 놓고 유족 간 소송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한때 사돈이었던 최진실의 어머니와 조성민의 아버지가 감정가 약 22억 상당의 남양주 3층 짜리 건물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4일 더팩트에 따르면 최진실 어머니 정옥숙씨는 조성민 아버지 조주형씨를 상대로 불법 점유건물 퇴거 및 인도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분쟁의 중심에 있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총 730여 평 규모의 땅과 3층짜리 건물(대지 240여 평)은 최진실의 자녀 환희, 준희 남매의 소유다.

이 건물 3층엔 조성민 부모가 거주 중이며 1층을 식당에 임대하고 있다. 조성민의 소유였기에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조성민의 부모가 20년 이상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실 어머니 정 씨는 지난해 조성민 부친을 상대로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냈다.

조성민 사후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됐고, 매매 또는 임대 등 법적 권리는 후견인인 외할머니에게 돌아갔다. 이 때문에 토지세, 종합부동산 임대료 등도 최진실 어머니 측이 부담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 임대료(환희, 준희 명의)는 조성민의 부모가 관리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최진실 측은 부동산 처분을 원하고 있지만 조성민 부모가 점유하고 있는 탓에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건물 임대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1층에 들어선 식당은 최신실 모친과 계약했지만 전 임차인은 조성민 부모와 계약했던 터라 권리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진실 모친인 정 씨는 평소 환희, 준희의 학비와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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