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at, 26 April 2019

"하늘을 봐요! 기도할게요" 마약 혐의 박유천, 전 연인 황하나 이어 구속 - 한국경제

‘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하늘을 봐도’ 피할 수 없었다
포승줄에 묶인 박유천 끝내 구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늘을 봐요. 기도할게요."

팬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는 닿지 않은 것일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박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에 앞서 체모 대부분을 제모하고 나타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마약 성분을 찾아냈다.

박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의심되는 인물에게 돈을 입금하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가는 CCTV 영상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줄곧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박씨 변호인은 지난 25일 박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에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이번에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되게 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러 투약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으로 필로폰 투약은 상호 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쪽만 투약을 하고 상대방은 (마약을) 안하고 성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쌍방의 합의에 의해 대게 이뤄진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을 당시 기자회견장에는 기자를 가장한 팬이 잠입해 "하늘을 봐요. 기도할게요"라고 고함을 질러 눈길을 끌었던 바 있다. 마지막까지 신뢰와 응원을 보냈던 팬들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은 전 연인을 따라 구속의 신세가 됐다.

박씨와 황씨는 과거 연인 사이로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 황씨와 같은 해 9월 결혼을 약속했다고 알렸지만, 이듬해 결별했다. 하지만 결별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며 마약을 탐닉하다 덜미가 잡혔다.

"하늘을 봐요"라는 팬의 당부를 의식한 것인지 박씨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면서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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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12:01:3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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