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황씨가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날짜와 관련해 통신 수사 등을 벌인 결과 이들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씨가 수십만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경찰은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전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2356161
2019-04-23 08:50:17Z
52781654759378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