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김영훈·42)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그에게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8일 하정우 소속사 워크하우스는 프로포폴 투약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하정우 측은 피부 흉터 치료로 프로포폴을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내용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동생 이름으로 '차명 진료' 받은 하정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하정우가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위반 소지가 있어 제71조 제6호 처벌 조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단지 '경솔했다'는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직접 관련 기관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확인해 본 결과, '차명 진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되기 전 의료법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에 속했다.
현행 의료법상 차명 진료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하정우의 경우, 의사의 권유로 차명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 조사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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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9 09:5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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