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의 갑작스런 이혼 발표 배경에는 송중기의 단독 이혼조정 신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채널A는 송중기 측 관계자를 인용해 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조정 신청을 진행해왔다고 보도했다. 송중기가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에 이를 알렸다는 것이다.
송중기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이) '결혼생활과 이혼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송중기 씨가 이혼조정을 선택한 건, 원만하고 바른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라고도 전했다.
송중기는 송혜교에게 위자료도 청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빠르면 다음달 첫 조정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이혼의 귀책 사유를 두고 크게 다투지 않으면 오는 8월 이혼절차는 마무리 될 수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510461
2019-06-28 14:47: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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