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상습 도박으로 4억여원의 빚을 진 S.E.S 출신 슈(유수영)가 채권자 박모씨로부터 건물 가압류를 당했다.
29일 뷰어스는 “슈가 지난 2019년 4월 채권자 박씨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박씨와 슈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장에서 박씨에게 4억 원가량을 빌렸고, 이에 대한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한 것은 물론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슈 측은 “도박을 목적으로 빌린 돈이어서 변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지난 2월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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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30 07:22:1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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