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29 April 2020

구혜선 측 “HB 과실 참작” vs HB 측 “당사 귀책사유 無”…입장 차 - 한국일보

구혜선 측과 HB엔터테인먼트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구혜선 SNS 제공

배우 구혜선 측이 HB엔터테인먼트 측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구혜선은 30일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지난해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은 보도 내용과는 다르게 2020년 4월 22일자로 제가 승소한 것이에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고 응원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다른 SNS 게시글을 통해 구혜선은 “제가 승소하였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입니다”라며 법률대리인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해당 입장문에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서 2020. 4. 22.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아 구혜선 씨가 승소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혜선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 씨를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고,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해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혜선 씨는 위 3500만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는 공식입장을 배포하고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중재 절차이기 때문에 중재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본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에 근거한 SNS 게시글 및 악의적인 댓글은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구혜선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구혜선 측과 HB엔터테인먼트 측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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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01:1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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