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l강경윤 기자] 배우 구혜선이 지난해 HB엔터테이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을 했지만 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오보라고 반박했다.
구혜선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은 보도내용과 다르게 2020년 4월 22일자로 제가 승소한 것"이라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선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혜선은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HB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이 지난해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한 중재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구혜선이 주장한 HB엔터테인먼트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이 오히려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중재신청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 구혜선은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구혜선은 지난해 남편이자 배우 안재현과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과정에서 안재현이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kykang@sbs.co.kr
[SBS 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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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23:5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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