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30 April 2020

구혜선 "내가 승소" VS 전 소속사 "3500만원 배상" 법적공방… 진실은? - 머니투데이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일어난 법적분쟁에서 ‘3500만원을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오히려 “제가 승소하고 소속사가 패소한 것”이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30일 구혜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해 HB엔터테인먼트(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은 제가 4월 22일자로 승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혜선은 남편 안재현과 불화를 겪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소속사였던 HB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안재현의 편을 들고, 안재현과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내용을 SNS에 공개한 바 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전 소속사가 ‘구혜선이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전 소속사는 구혜선이 지난해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한 중재신청에서 ‘소속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혜선은 “전 소속사가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그 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인정하면서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한 금액으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쳤다.

한편 구혜선은 향후 추가 중재 판정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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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10:46:5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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