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27 April 2020

양팡, 부동산 사문서 위조·계약금 먹튀 의혹에 반박... 진실은? - 조선비즈

입력 2020.04.28 06:31 | 수정 2020.04.28 06:33

유명 유튜버 양팡(23·본명 양은지)이 사문서 위조와 계약금 ‘먹튀’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전면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257만명에 이르는 양팡은 주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을 소재로 한 영상을 올려 인기를 끌고 있다.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사기 행의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며 해당 공인 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유튜버 양팡. /양팡 인스타그램
양팡은 또 해당 공인 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구제역은 영상에서 "양팡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구제역. /구제역 유튜브
구제역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팡이 머리를 하러 가고 부모님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OTP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집에서 계약금 1억100만원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양팡과 부모님은 그 길로 잠적했다는 것이다.

구제역은 "양팡이 부모와 함께 동구에 시세 10억8000만원짜리 펜트하우스를 구매하기로 했고, 집주인은 유명인인 양팡을 믿고 시세보다 싸게 10억1000만원에 계약했다"며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양팡 측은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며 미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양팡은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고 되레 다른 집을 계약했다"면서 "양팡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은 펜트하우스 주인은 양팡에게 입금을 요구했지만, 양팡 측은 거절했다"고 말했다.

양팡은 이에대해 "해당 공인 중개사와 또 다른 매물을 둘러보기도 했던 바 해당 계약은 취소된 줄로 알았다"며 "고소인에게 내용 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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