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HB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구혜선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구혜선은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당사는 구혜선의 계약 위반과 구혜선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는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HB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 귀책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게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며 "비공개로 이루어진 절차기 때문에 중재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려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30일 구혜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전 소속사 공식입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는다"며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리우 측은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은 받아들여져 지난 22일 자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받아 구혜선이 승소했다"며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을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일부인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소속사 과실을 참작해 감액한 금액"이라 주장했다. 또 귀책사유가 인정된 3,500만 원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어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혜선 역시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내가 승소했고 HB엔터테인먼트가 패소한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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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30 02:57: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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