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사진=변성현 기자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올해 2월 12일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김병옥은 경찰에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에 주차장에서만 주차를 하려고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조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옥은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부터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km 구간을 음주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병옥이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라효진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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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2 07:01:3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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