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다음 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와 최씨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며 “피해자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해 선고를 이달 12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돼 이에따른 형량의 변화가 컸다”며 “하지만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1월 강원도 홍천에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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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14: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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