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s, 18 Juli 2019

[현장IS] 구하라, 비공개로 증언 마쳐…최종범, 협박 혐의 부인 (종합) - 중앙일보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해 등 혐의 관련 3차 공판이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최종범은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지난 5월 26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충격을 안긴 구하라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성범죄 사건임을 고려해 증인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후 3시 45분께 시작한 증인 신문은 5시 50분께까지 이어졌다. 구하라와 구하라의 동거인 구모씨, 연예계 관계자 지인 라모씨가 증언했다.

증인 신문이 끝난 뒤 최종범은 구하라와 찍은 영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종범의 주장은 '내가 먼저 찍자고 한 게 아니며 공개되어도 구하라가 피해 입을 영상이 아니다'는 것. 이에 대해 구하라 측 변호인은 "기자들이 있는 재판장에서 이를 다시 언급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내용 자체가 본질이 아니며 영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2차 가해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철저한 보안을 요구했다. 마지막 공판기일은 25일 오후 3시 30분으로 정해졌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구하라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한 다음 언론사에 연락했으나 실제 영상 등을 전송하지는 않았다. 구하라에게는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했다. 소속사 대표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첫 공판에서 최종범 측은 "사진은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사진도 아니다. 상해도 방어 과정에서 구하라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고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어떤 구체적인 해악도 고지한 바 없다. 동영상을 이유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
사진=박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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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09:15:3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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