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22 Juli 2019

송혜교 재산분할, SNS 사라진 사진? - 경기북부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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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가 재산분할, 위자료 없이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결혼 1년 9개월만이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2일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면서 "양측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양측은 이미 대부분 사항에 합의해 이날 양측의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중기, 송혜교는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특히 송혜교는 전날까지도 공개됐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부분 삭제했다. 송중기와의 결혼식 당시 사진부터 전 남편과 관련된 각종 관련 사진들까지 모두 사라졌다.

송혜교는 현재 활발한 해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으며, 차기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 역시 현재 영화 '승리호' 촬영에 매진할 예정이다.

한편, 두 사람은 김은숙 작가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연인으로 호흡,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결혼 생활 도중 별거설, 불화설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별다른 대응 없이 결혼생활을 이어온 두 사람은 지난 달 27일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당시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으며, 송중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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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btopnews.net/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11774

2019-07-22 11:4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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