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mat, 26 Juli 2019

윤지오, 음란죄 피고발에 “모함, 괴물들 마지막 발악” - 동아일보

배우 윤지오 씨. 사진=뉴스1

고(故) 장자연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가 과거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서 선정적인 방송을 내보낸 혐의로 피고발된 가운데, 윤 씨는 “거짓말을 거짓말로 부풀리고, 진실을 거짓말로 모함했다”며 심경을 밝혔다.

윤 씨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괴물 같은 그들의 실체를 보고 있자니, 그들은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을 걸고 외치고, 투쟁한 적이 없다. 오물보다 못한 거짓을 진실로 대응하려 애썼지만 무의미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지금 이 괴물들은 스스로 얼마나 추악한지 망각하고, 거짓말을 더욱 과장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며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날, 밤이 아닌 밝아올 아침이 두려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고발인 A 씨는 윤 씨가 ‘별풍선’ 수익을 위해 노출이 심한 옷이나 승무원 복장을 입고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내보냈다며 윤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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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윤 씨는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 씨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서 (윤 씨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7월 초께 당장은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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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0:2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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