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채널A에 따르면 현재 군복무 중인 대성은 지난 2017년 11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을 310억원에 매입했다. 임대수익만 매달 약 1억원에 달한다.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5층부터 8층까지 각종 식당과 사진관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건물 외벽에 간판이 없고 식당으로 등록된 3개 층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눌리지 않았다.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철문으로 막혀 들어갈 수 없었다. 날이 어둑해지자 낮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층들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과 고급 승용차들이 모여들었다. 주변 상인들은 "건물 안에 이상한 술집이 있는데 룸살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이 건물은 2005년부터 유흥업소들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는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비밀스럽게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업소로 운영되기 때문에 손님을 가장해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곧바로 제지당했다"고 전했다.
빌딩의 절반 이상이 불법 유흥과 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지만 건물주인 대성 측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채널A에 "대성 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이 사전에 이같은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았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클라이언트가 구매 전 실사를 하고 층별로 뭐가 들어있는지 임대내역을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만약 대성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주는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대성의 건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채널A는 보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536155
2019-07-25 12:07: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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