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MB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아 여종업원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강씨 일행은 “봉사료를 더 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강씨 동기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중 여성 1명이 자리를 뜨자 강씨 일행이 남은 여성 1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MBN은 전했다.
강씨는 피해 여성이 ‘꽃뱀’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이 불거진 뒤 강씨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며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뮤지컬 ‘베르테르’, ‘뉴시즈’ 등에 출연하며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강씨는 2017년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 시즌1’에 나오며 얼굴을 알렸다. 강씨가 성폭력 혐의를 저지른 건 하트시그널에 출연하고 있던 시기라고 MBN은 전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539980
2019-07-30 12:54: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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