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03 Juli 2019

가수 박상민, 4억원대 사기혐의 피소 - 조선일보

입력 2019.07.03 16:17 | 수정 2019.07.03 16:18

가수 박상민이 사기혐의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박상민 측은 "사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일 다수 매체는 A씨가 박상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A씨는 10년 전 박상민이 딸을 연예인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대출해줬는데, 박상민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약정서와 각서 등도 공개했다.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A씨에게 "자녀가(딸)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저희 연예기획사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본인 박상민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어 박상민은 2012년 11월 16일에도 "본인 박상민은 2010년 11월 6일 약정한 A씨의 자녀 문제를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이후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킬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A씨 측은 박상민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상민 측은 "A씨의 딸을 가수로 키워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박상민 측은 "고소인 A씨와 2008년부터 알고 지내면서 사이가 좋을 때 2억5000만원 대출을 받았으며, 2013년 2억원을 갚았고, 지난해 12월 19일에는 5000만원도 마저 변제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A씨에게 땅 사기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상민 측은 "사기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 A씨가 그 땅으로 대출을 받게 했다"며 "강원도 홍천의 10억짜리 땅을 내게 7억에 주겠다고 해 계약금을 5000만원 걸었지만, 본인 땅도 아니었다.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알고 보니 공시지가로 3억도 되지 않는 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민 측은 박상민이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 데도 A씨가 박상민에게 1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각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상민은 "나는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서 "내가 A씨에게 사기를 당해 오히려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박상민과 A씨의 첫 민사 공판은 3일 오후 3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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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3/2019070301909.html

2019-07-03 07:17:2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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