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재 전 여자친구 방송금치가처분 인용
"김 씨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그알' 김성재 편 재차 방송 불발 /사진=SBS 제공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고 김성재의 과거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김 씨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세 가지로,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았고, 김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SBS 측이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청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 알 권리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그알' 방영을 위해 내세운 기획 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그알'은 지난 8월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내려 했다. 그러나 김 씨가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송이 어렵게 됐다.
이후 제작진은 방송 내용을 보강한 뒤 방송되지 못했던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김성재 사망 사건'을 21일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그알' 측은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가 있었다"며 재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차 김 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빛을 볼 수 없게 됐다.
최근 김 씨의 모친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악성 댓글과 협박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다. 김 씨의 모친은 "저는 저희 딸이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 누명을 쓰고 갖은 고초를 받았지만 그래도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으니 이제는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왔다. 그러나 24년이나 지난 최근에도 김성재 사건에 대해 많은 방송과 언론이 다루면서 대중적 관심이 다시금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은 사건의 본질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제 딸에 대한 의심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가족들과 아이들의 학교와 신상까지 공개하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홍은동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고인의 몸에서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살해용의자로 지목된 김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이후 2·3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Nmh0dHBzOi8vd3d3Lmhhbmt5dW5nLmNvbS9zb2NpZXR5L2FydGljbGUvMjAxOTEyMjEzMDY0N9IBMmh0dHBzOi8vd3d3Lmhhbmt5dW5nLmNvbS9zb2NpZXR5L2FtcC8yMDE5MTIyMTMwNjQ3?oc=5
2019-12-21 07:50:47Z
CAIiEKlZhA-7Lg2fvm0OUAz90FcqGQgEKhAIACoHCAow0__cCjDUitABMP3bjQY
Tidak ada komentar:
Posting Komen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