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는 같은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소집 기일이 임박한 시점에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목적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승준은 지난 2017년 대법원에 상고했고, 입국 금지 조치 17년 만인 오는 11일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과거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그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17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한국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은 중국 등에서 활동하다 2015년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군 복무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군 복무를 하고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3514871
2019-07-03 13:5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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