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in, 15 Juli 2019

병무청 "유승준, 어떤 형태로도 韓 못 들어와" 단호한 입장[종합] - 중앙일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병무청이 입장을 나타냈다. "어떤 형태로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단호히 못 박았다. 

15일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는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출연, 유승준의 한국 입국과 관련된 이슈를 다뤘다. 

앞서 지난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자 그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상황. 

그러나 병무청은 대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유승준의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먼저 정 부대변인은 "우리는 유승준이 아닌 외국인 스티븐 유로 부른다. 한국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스티브 유는 일단 입국이 금지된 상태기이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도 들어올 수 없다"며 강조했다. 

또한, 그는 "스티브 유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무청 뿐 아니라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된다. (유승준을) 젊은 청소년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법원 판결은) 정당성 여부를 따져본 것일 뿐"이라며 "고등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줘도 대법원에 대항 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시 LA 총영사관이 행정 처분을 할 수도 있다.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거부가 가능하다"며 법원이 계속해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지금의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전했다. 

지난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을 히트시키며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을 들어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그 후 한국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상고심에서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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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06:44: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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