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bu, 03 Juli 2019

송혜교 "이혼 부득이 해…송중기에 최대한 협조 부탁" 숙려기간 생략(?) - 한국경제

송중기 아버지, '충격' 자택서 '두문분출'
송중기 아버지, 언론보도로 '이혼 소식' 전해 들어
송중기-송혜교 / 사진 = 한경DB

송중기-송혜교 / 사진 = 한경DB

배우 송혜교와 송중기가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한 배경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밤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송중기-송혜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입장문을 통해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동의했다.

'한밤'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이혼과 관련된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합의에 이를 때까지는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비밀에 부쳐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이혼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자마자 그다음 날 오전에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송혜교 측에 조금 더 합의와 협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송송 부부의 이혼 관련 '한밤'측은 송혜교와 송중기가 협의 이혼 대신 이혼 조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혼 조정과 달리 협의 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을 한 번 더 고민해보라고 하는 숙려 기간을 준다"며 "법조계 일부에서는 송중기와 송혜교가 최대한 빨리 이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송송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 송중기의 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자택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2일 ‘디트뉴스24’ 측은 송중기 아버지의 측근에 따르면 송중기 아버지가 아들 부부의 이혼 소식이 지난달 27일 전해진 후 충격을 받아 대전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이 매체는 “(송중기 부친이) 언론에 이혼 문제가 불거지기 전날에도 함께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며 “그날 중기 아버지의 기분이 대단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술도 많이 마셨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 후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측근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송중기 아버지가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는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짐작된다”며 “그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수연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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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12:05: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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