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가 낸 ‘구하라법’, 청원인 5만명 넘었다…달성률 53%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故구하라 친오빠가 낸 ‘구하라법’, 청원인 5만명 넘었다…달성률 53%
입력 : 2020-04-02 15:44:28수정 : 2020-04-02 15:57:17게재 : 2020-04-02 15:57:27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31) 씨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나선 가운데 청원인 수가 5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 입법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하라법’ 청원인 참여 수는 2일 오후 3시 기준 5만 3000명을 돌파했다.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이내 국민 10만 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현재 달성률은 53%다.
앞서 구호인 씨 변호인은 지난달 18일 일명 ‘구하라법’ 청원을 제기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게 청원의 골자다. 변호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 상속법 일부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집을 나간 뒤 친권과 양육권을 버린 어머니에게 동생 구하라 씨의 재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상속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 씨는 지난 1일 한 방송을 통해 “동생이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찾아와서 상주복을 입겠다고 했고 상황을 녹음까지 했다”며 “이후 변호사 두 분이 찾아와 법대로 5 대 5로 나눠 가지자고 했다. 법을 이용해 이를 가져간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전한 바 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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